• 제목 「당원명부 관리 시행세칙」 제정, 공포의 건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10-19
  • 수정 날짜 2026-10-19

「당원명부 관리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규 제1호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당원명부와 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통합 관리하고(이하 "전자당원명부"라 한다), 사무총장이 그 관리를 책임지며, 사무총국에 당원명부관리자를 둔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명부,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의 관리 책임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 하며,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관리자를 지정하면 사무총국에 통보하고 그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③ 광역시·도당은 보관하는 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내용과 전자당원명부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당원 정보의 변경은 전자당원명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내용과 전자당원명부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 원본과 대조하여 바로잡는다.

 

제3조(기재 사항) 전자당원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당일, 입당 경로, 추천인, 소속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와 그 기준(주소지 또는 직장·학교 소재지), 당비 납부 방법과 납부 내역, 문자 수신 동의 여부, 탈당 여부, 탈당 경로를 기재한다.

 

제4조(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의 보관과 반영)
①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의 원본은 관할 광역시·도당이 보관한다. 중앙당 또는 지역위원회가 접수하여 송부한 것을 포함하며, 전자문서로 제출된 것은 그 전자 기록을 원본으로 본다.
② 광역시·도당은 입당원서는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는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당원명부에 반영한다. 반영을 보류하거나 반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광역시·도당은 그 달에 접수한 탈당신고서, 입당원서의 명단과 당비 납부 당원의 수를 매월 말일까지 사무총국에 전달한다. 이 중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건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④ 광역시·도당이 없는 지역의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는 중앙당이 보관한다. 다만, 창당준비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제8조에 따른다.

 

제5조(입당 처리)
① 입당원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등재는 효력이 없으며, 사무총국은 이를 확인한 때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재를 말소한다.
② 입당원서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 또는 당규 제1호 제11조 제②항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보는 날에 반영한다.

 

제6조(탈당 처리)
① 탈당 처리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의 탈당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한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탈당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탈당신고서를 받아 처리하며, 의사를 밝힌 일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긴다.
②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광역시·도당이 없는 지역은 사무총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확인 관련 기록을 근거로 남겨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③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본인이 탈당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 정당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방법으로 탈당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그 방법으로도 탈당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이 탈당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일시와 방법, 대리인의 성명을 적은 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에 따르지 아니한 탈당 처리는 효력이 없으며, 사무총국은 이를 확인한 때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의 기재를 회복한다.

 

제7조(탈당신고서와 탈당 기록의 보존)
①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도 탈당신고서 원본은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한다.
② 탈당한 사람의 기록은 전자당원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탈당일, 탈당 경로, 탈당 사유를 기재하여 보존한다.
③ 탈당신고서와 제②항의 기록의 보존 기간은 탈당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등)
①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 이후 접수한 입당원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은 매월 말일까지 모아 중앙당에 송부한다.
② 중앙당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 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당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앙당에 직접 입당한 당원과 기존 당원을 포함한다)의 명단과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당원의 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는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탈당하려는 당원에게는 중앙당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전자당원명부의 권한과 기록)
① 전자당원명부의 수정·삭제 권한은 당원명부관리자에게만 부여하며, 당직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회수한다.
② 전자당원명부에서 입당일은 당규 제1호 제7조에 따라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탈당일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며, 실제와 다른 날짜로 기재할 수 없다.
③ 제4조 제②항의 기한을 넘겨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적어 사무총국에 전달한 후 기재한다.

 

제10조(정정)
① 당원은 자신의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무총국은 당원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입당원서 등 원본과 대조하여 바로잡는다.

 

제11조(정기 점검) 사무총국은 연 2회 이상 전자당원명부를 각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입당자, 탈당자,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한 보고 내용과 대조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제12조(법정당원수 미달 시 보고)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당원의 수가 정당법 제18조에 따른 법정당원수(1천 명)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당대표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② 사무총국은 전자당원명부로 광역시·도당별 당원 수를 확인하고, 법정당원수 미달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대표와 해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알린다.
③ 제①항의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복원 계획을 당대표에게 제출하고, 정당법 제44조에 따른 등록취소 유예기간 동안 매월 말일까지 추진 상황을 당대표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 또는 제③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당규 제8호 제11조 제①항 제1호의 징계사유로 보아, 당대표가 같은 당규 제17조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광역시·도당 소멸 시 인계)
① 광역시·도당이 소멸한 때에는 그 위원장이었던 사람과 당원명부관리자는 당원명부,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 원본 등 관계 서류와 인장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에 인계한다.
② 제①항의 관계 서류를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인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이 세칙에 따라 당원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당규 제14호에 따라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당대표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한 광역시·도당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소멸한 광역시·도당의 경우 제13조 제①항의 기간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종전 탈당 처리에 관한 점검) 사무총국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처리된 탈당(처리된 시기를 묻지 아니한다) 중 탈당신고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을 이 세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점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2026년 10월 19일

사회민주당 대표 송치용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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