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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창준위가 창당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정당법 제8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내에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창당등록을 하려면 전국 5개 시도에서 각각 1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9월 25일에 창준위를 등록한 사민당(준)의 마감일은 2024년 3월 24일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당원가입을 독려해주세요. 사민당의 주요 5개 시도당은 강원, 경기, 대전, 서울, 인천입니다. 이 지역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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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정당법 제22조]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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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도 당원이 될 수 있나요?[정당법 제23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민당 입당원서에는 법정대리인을 작성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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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비를 꼭 내야 당원이 될 수 있나요?창당준비위 과정에서는 당비를 내지 않고, 입당원서만 쓰셔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비를 함께 내어주시면 시민들에게 사민당을 알리는 여러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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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비와 후원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입금 후 세액공제를 위해 후원자정보(bit.ly/사민당후원자)를 꼭 작성해주세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납부하시는 당비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선관위 회계보고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이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창당 완료 시 당비 전환을 안내드리면서 세제혜택 안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Q지역시도당 활동과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각 지역대표님들에게 전화하시면 매우 반가워하실 겁니다.
강원(임명희 대표) : 010-4540-4150
경기(송치용 대표) : 010-5461-3597
대전(김진호 대표) : 010-4421-7279
서울 및 그 외 지역(정혜연 대표) : 010-8449-6635
*실무일과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사민당 사무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전화를 연락하셔서 담당 부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조직팀 (정혜연 팀장)
- 당원가입, 당원모집 문의
- 연고자 추천
- 정당설명회 요청
- 현수막 게시 요청
- 퇴진집회 운영
소통팀 (위선희 팀장)
- 언론사 인터뷰, 보도자료 요청
- 당원문자, 이메일 관련 문의
- 사민당 카페, 게시판 관련 문의
- 대외협력 요청
홍보팀 (송성준 팀장)
- 사민당 홍보물 문의
- 사민당 채널 문의(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총무팀 (정광호 팀장)
- 후원회 문의
- 당비 관련 문의
디지털시스템팀 (전경준 팀장)
- 홈페이지 관련 문의
대표문의전화 : 070-780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