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정관 개정의 건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10-18
- 수정 날짜 2026-10-18
사회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정관
[제정 2026. 4. 4.]
[개정 2026. 10.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시당의 명칭은 ‘사회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라 한다. (이하 “사민당 부산시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민당 부산시당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시민들의 사회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사민당 부산시당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의2(당헌·당규와의 관계) ① 이 정관은 당헌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민당 부산시당의 자치규약이다.
②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르며, 이 정관이 당헌·당규와 다른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10. 15.]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이는 자유의사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입당과 탈당) <개정 2026. 10. 15.>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5.>
②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5.>
③ 입당과 탈당의 절차와 효력은 당규 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6. 10. 15.>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3명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출된 사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이 유고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의 재적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0. 15.>
③ 사민당 부산시당 운영위원은 사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선임하거나 3명 이상의 운영위원들의 추천이나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④ 전국동시당직선거 또는 그 재선거·보궐선거에서 부산시당이 소속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전국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신설 2026. 10. 15.>
제7조(성원과 의결) <개정 2026. 10. 15.>
① 운영위원회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 10. 15.>
③ 정관 개정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 10. 15.>
제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사민당 부산시당의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26. 10. 15.>
- 운영위원 선출
- 사무처장 선출
- 회계책임자 선임
- 예산 집행의 승인
- 사민당 부산시당 사업 승인
- 정관 개정
-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과 비상대책위원의 인준 <신설 2026. 10. 15.>
제9조(소집과 개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밝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부산시당 당원들이 열람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5.]
제4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개정 2026. 10. 15.>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산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 선거는 전국동시당직자 선거를 기준으로 연계하여 실시한다.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초대 위원장에 한해 그 임기는 2026년 실시되는 전국동시당직자 선거 이후 실시되는 전국동시당직자 선거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산시당 소속 당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26. 10. 15.>
제10조의2(부위원장) ① 부산시당은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10. 15.]
제5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1조(비상대책위원장) ① 사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된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8조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때
- 새 위원장이 선출된 때
- 부위원장이 선출된 때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규 제9호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⑤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고 당원에게 알린다.
⑥ 최고위원회가 사민당 부산시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6호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0. 15.]
제12조(구성과 역할) <개정 2026. 10. 15.>
① 사민당 부산시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6. 10. 15.>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10. 15.>
제6장 해산 <개정 2026. 10. 15.>
제13조(해산) ① 사민당 부산시당은 다음 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산된다.
- 사회민주당 중앙당이 해산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당법」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6. 10. 15.>
제14조(잔여재산 처분) 사민당 부산시당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부칙 <2026. 4. 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민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사항) 사민당 부산시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 10. 15. 제2호>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