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공포의 건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10-12
- 수정 날짜 2026-10-13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당규 제6호 제12조에 따라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결성 승인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제출자료)
당규 제6호 제2조 제5항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기인대회 회의록(대표자 선출 내용과 참석자 서명부 포함) 사본
2. 발기인 명단 사본
3. 종전에 광역시·도당이 있었던 지역은 당규 및 「당원명부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 관계 서류
제3조(사무총국의 검토)
① 사무총국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②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반려하지 아니하고 보완할 내용을 창준위에 안내한다.
제4조(공개) 전국위원회의 결성 승인을 받은 창준위의 명칭, 대표자, 승인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승인 전 활동) 결성 승인을 받기 전의 창준위는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결성 승인 신청 중'임을 밝힌다.
제6조(업무) 창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의 접수
2. 창당대회의 준비와 개최
3. 광역시·도당 규약안과 대의기관·집행기관 구성안의 마련
4. 지역 당원의 정치활동 지원
제7조(지위) 창준위와 그 대표자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될 때까지 당헌·당규가 광역시·도당 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다만, 창준위 대표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입당원서 등의 처리) 창준위가 접수한 입당원서의 보관과 송부, 당원 명단의 열람, 탈당신고서의 처리는 당규 및 「당원명부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활동 공유) 창준위는 분기마다 당원 모집 현황과 활동 내용을 사무총국에 알리고, 당대표는 이를 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공유한다.
제10조(운영 지원)
① 중앙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준위의 활동비와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활동비를 지원받은 창준위는 집행 내역을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제11조(창당 준비 점검) 결성 승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창당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국이 창준위와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계획을 세운다.
부칙
1.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은 「당원명부 관리 시행세칙」 시행 전까지는 사무총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년 10월 12일
사회민주당 대표 송치용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