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민당 제2기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분류 회의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10-05
- 수정 날짜 2026-10-05
사민당 제2기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6년 10월 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재적 : 20명
○ 재석(18) : 송치용, 한창민, 배준호, 김보경, 박대곤, 박형규, 국민수, 채영민, 고석군, 박찬빈, 강현구, 박기훈, 김숙영, 김형연, 박인혁, 정도영, 박봉리, 양윤찬
○ 사고(0)
○ 불참(2) : 신희정, 최영규
○ 참관(5) : 송명호, 전교탁, 황일진, 김진규, 신동희
[개회] 2:00 PM
[성원보고]
[서기, 진행요원 지명]
김보경 위원장, 김진규 사무차장
[회순통과]
안건 사항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2.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의 건
3.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
4.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당규 개정의 건
보고 사항
1. 제2기 사민당 사업계획 수립 과정 보고
2. 사회민주당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논의 안건]
안건 1. 주요 당직자 인준의 건
정책위의장 : 김보경
→ 만장일치 통과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 : 송명호
→ 만장일치 통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 전교탁
→ 만장일치 통과
안건 2.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의 건
(1) 연내 각 시도당 조직 재정비 계획안 제출
(2) 연내 주요 활동가 및 당원교육 시스템 마련
(3) 시도당 당원명부 관리, 시도당 창준위 운영과 관련된 시행세칙 마련
→ 만장일치 통과
안건 3.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당규 개정의 건
■ 당규 제1호(당원) 개정안
현행 :
제6조 ④ 본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개정안 :
제6조 ④ 본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다만, 해당 광역시·도당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부칙 <2026. . . 제3호>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 당규 제6호(지역조직) 개정안
신설 :
제2조
④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당준비위원회"라 한다)의 결성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한다.
⑤ 발기인대회를 거쳐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결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무총국에 제출하고, 사무총국은 이를 취합·검토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⑥ 당대표는 제⑤항의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 결성 승인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⑦ 전국위원회는 결성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2조 (시행세칙)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승인에 필요한 자료, 업무 범위, 운영 지원 등 본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6. . . 제3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규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시행세칙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제2조 제⑤항의 자료를 사무총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같은 조 제⑥항과 제⑦항에 따른다.
→ 수정안 : <부칙 제2조>를 “시행세칙 시행일부터 21일 이내로”로 수정함.
→ 수정안 만장일치 가결
→ 시행세칙 관련하여 현재 창준위가 결성된 대전시당의 경우, 소통과 협의를 충실히 하기로 함.
안건 4.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당규 개정의 건
■ 당규 제1호(당원) 개정안
현행 :
제14조 ② 교육연수원은 기본교육에 강령, 정당론 등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개정안 :
제14조 ② 교육연수원은 기본교육에 강령, 정당론, 인권 등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당규 제1호 부칙 <2026. . . 제3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 제②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기본교육부터 적용한다.
■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
제18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개정안 :
제18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인권교육 이력 등을 기준으로~
당규 제9호 부칙 <2026. . . 제4호>
제1조(시행일)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8조 제①항의 개정 규정은 이 당규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보고 1. 제2기 사민당 사업계획 수립 과정 보고
제안) 뉴사민당 비전 수립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자. 이 과정을 10월부터 시작해가자.
-진보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토론회 등 실시
-사민당 만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조직하는 사업 실시
예)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토론회를 한창민 의원실이 발의한 ‘임대자보호법 개정안’ 등과 연계하여, 이 지지층을 형성해가는 것
-당원교육 시스템과 시민아카데미도 이런 공론화 과정과 연결하자
제안)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맞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자.
제안) 정당 가치를 쇄신할 때, 지역 문제에 대한 강조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 2. 사회민주당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과 주요 계획
제안) 상임위 활동과 별도로 ‘당적 의정활동의 전략’을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예) 연말 5개 시도당에서 ‘한창민 의원 시민 의정보고회’ 등 실시
[폐회] 4:00 PM
-이후 1기 지도부 감사패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