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지] 2기 사회민주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관련 규정 안내
- 분류 선거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09-10
- 수정 날짜 2026-09-10
[공지] 2기 사회민주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관련 규정 안내
1. 선거인 명부
-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인쇄본의 형태로 후보자에게 제공하며 후보자는 선거종료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원본을 반납한다.
-문자수신을 거부한 당원은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선거인 명부에서 연락처를 제외한다.
-선거인 명부의 복사는 금지되며 이번 선거의 목적 이외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선거운동
1)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선거운동
-문자 전송, 전화 발신은 사전에 등록된(당원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전화 통화는 후보자 본인만 허용한다.
-전화 통화 또는 문자 전송 선거운동은 오전 9시 이후 오후 9시까지 허용한다.
-전화 통화, 문자 전송 선거운동 각각 한 유권자에게 1일 1회로 제한한다.
-전화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2시간 전에 전화 통화 예고와 수신 허용 여부를 묻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거부하는 답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웹을 통한 대량 문자 발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메일 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사전동의 없는 단체 온라인 대화방을 운영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행하는 선거운동은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해 허용하지 않는다.
-투표기간에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전화 선거운동 불가. 투표 독려 통화만 허용)
-개인 SNS에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오프라인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투표기간은 허용 대상 아님) 동안 오프라인 모임 등은 허용된다. 후보자간 합동 토론회, 각 선거구별 합동 행사 등도 허용한다.
(*당원 모임은 사전에 선관위원회에 고지하여 승인을 받는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물품 등을 나눠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선관위 위탁 선거운동 관련
1) 9월 1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된 영상, 웹자보 등을 순차적으로 당 채널에 게시한다.(9월 9일 후보자 설명회 결정 사항)
2) 선관위 위탁 후보 발송 문자 : 당대표 2회, 최고위원 2회에 한해 시행한다. 해당 후보는 위탁문자 발송 1일 전에 선관위에 업무를 위탁한다. (이미지 첨부 불가)
3) 선관위 주최 후보 토론회 : 후보자 토론회는 당대표-최고위원에 한해 통합 토론회를 생중계로 1회 실시한다. (9월 15일 오후 8시~10시)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처분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처분 결과를 공지해야하며, 경고 이상의 처분은 당원 모두에게 문자로 전송해야한다.
-후보자의 지휘 아래 또는 후보자와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실질적인 선거운동원의 불법행위는 후보자 징계의 사유가 된다.
-경고 3회를 받은 자는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5. 부정선거 신고
부정선거 신고는 아래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saminelection@gmail.com (사회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인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이름, 소속/직위, 전화번호, 신고내용(가능한 상세히 기술), 증빙자료을 포함하여 이메일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 위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한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