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 분류 선거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08-31
  • 수정 날짜 2026-08-31

[선거]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사회민주당 당헌 당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6.8.28.)에 따라 2026년 제2기 사회민주당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공고합니다.

 

■ 선출 단위, 선거구, 선출 정수

 

1. 당대표 : 전국 / 1인

2. 최고위원 : 전국 / 2인

3. 시‧도당 위원장 : 각 시‧도당(서울, 경기, 전북) / 각 1인

4. 전국위원 : 5개 선거구 / 총 13인

1) 서울 : 2인

2)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강원 : 5인

3) 인천 : 2인

4) 부산, 경상 : 2인

5) 전북, 전남, 제주 : 2인

 

[관련 당규 주요 내용]

※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ㆍ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출 방법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주권당원 100%, 참여당원 30% 가중치를 적용한다.

 

1. 당대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1, 2위 순위자 간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ARS투표는 1차 선거 시 1일 실시한다.

 

2. 최고위원

-당대표와 분리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ARS투표는 1차 선거 시 1일 실시한다.

 

3. 시‧도당 위원장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1, 2위 순위자 간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4. 전국위원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당규 주요 내용]

※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400명 이하일 때 1명, 401명~800명일 때 2명을 선출하되, 801명 이상일 때 4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 광역시·도당이 창당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접한 다른 광역시·도당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

 

■ 선출 일정

 

8/31(월)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9/1(화)~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9/4(금) 선거인명부 확정

9/4(금)~6(일) 후보 추천 및 등록 마감

9/7(월) 후보자 공고

9/8(화)~9(수) 후보자 설명회(온라인)

 

9/10(목)~16(수) 선거운동

※ 선관위 주최 당대표/ 최고위원 토론회는 추후 공지됩니다.

 

9/17(목)~21(월) 온라인투표

9/22(화) ARS 투표

※ ARS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만 실시합니다.

 

9/22(화) 오후 7시 개표(중앙당 당사)

 

-결선투표시-

 

9/23(수)~24(목) 결선선거운동

9/25(금)~28(월) 온라인 투표

9/28(월) 오후 7시 개표(중앙당 당사)

 

■ 후보 기탁금 및 추천인 수

 

1. 당대표 : 200만 원 / 50명

2. 최고위원 : 50만 원 / 30명

3. 시‧도당 위원장 : 30만 원 / 해당 선거구 당원 20명

4. 전국위원 : 10만 원 / 해당 선거구 당원 15명

 

※ 기탁금은 특별당비 형식을 띱니다. 청년 후보의 경우 50% 감액하며, 후보 사퇴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 후보는 <선거게시판>에 출마의 변(필수 : 슬로건, 출마선언문, 후보 사진, 주요 경력, 주요 공약)을 올리고, 댓글로 추천인을 받습니다. 

추천인은 댓글에 본인의 이름, 소속 시도당을 명시합니다.

※ 9월 8일 오후 2시까지 기탁금을 납부해야 후보 자격이 최종 부여됩니다.

우리은행 1005-104-573427 (예금주 : 사회민주당)

 

■ 후보자 등록 서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1, 2, 3, 4호

2. 후보 사진 파일 (PNG, JPG 파일, 최소 픽셀 500x500, 1:1 비율)

3. 후보 웹포스터 (PNG, JPG 파일, 해상도 2150x3035)

-슬로건, 주요 이력, 주요 공약 필수 포함

-필수 문구 : 제2기 사회민주당 전국동시당직자 선거 (당대표/최고위원/00시도당위원장/00선거구 전국위원) 후보, 당로고

-분량 : 당대표(2페이지), 최고위원(1페이지) 필수 사항, 시도당위원장, 전국위원은 선택 사항

4. 정견 발표 영상(선택 사항)

-분량 : 당대표 후보(5분 내외), 최고위원(3분 내외), 전국위원(1분 내외)

-비율 : 16(가로) : 9(세로), 1920*1080

-상반신 위주로 뒷 배경은 최대한 간단하게, 위 아래에 충분한 여백이 있게 촬영합니다(자막, 당 로고, 후보명 등 넣지 않음)

-정견 발표 영상 대본(텍스트 파일로 별도 제출 바랍니다)

 

※ 후보자 서류 및 자료 제출 : 9월 6일 오후 6시까지, saminelection@gmail.com (사민당 선관위)로 보내주십시오. 대면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은 <당홈페이지-자료실-인쇄물>에 있습니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 제5호)는 *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중앙당으로 보내주시면 당권확인서를 발급해 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이관합니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요청 : newjinboparty2023@gmail.com (사민당 중앙당)

 

■ 선거권, 피선거권 안내

 

1. 선거권

-2026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당원

-투표값 : 주권당원 가중치 100%, 참여당원 가중치 30%

(주권당원 규정 : 7월 31일 기준, 6개월 전 입당, 최근 1년 이내 6회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2. 피선거권

1) 2026년 7월 31일 기준, 6개월 전에 입당한 주권당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정당법상 어떤 정당 당적도 가질 수 없는 법정 사유로 탈당 후 즉시 복당한 경우는 제외)

-투표 기간 현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로서, 제명확정 또는 탈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당직선거 주권당원 권리 유효 확인을 위한 보완 규정]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주권당원 권리 확인 시 다음과 같이 보완 규정을 마련한다.

1. 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주권당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피선거권 보유를 인정한다.

1) 6개월 전 입당 기준이 불충분한 자 : 7월 31일 기준, 6개월 전까지 미창당한 시도당으로 입당한 당원임을 소명한다.

2) 최근 1년 이내 6회 분 이상 당비 납부 기준이 불충분한 자 : 당비 인출 계좌 관리 소홀 등 단순 과실 사유를 소명한다.

 3)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법상 어떤 정당 당적도 가질 수 없는 법정 사유로 탈당 후 즉시 복당한 바를 소명한다.

소명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작성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업무 위임 범위

 

-각급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는 중앙당 사무총국, 광역시도당 사무처 등에 위임할 수 있다.

 

■ 후보자 설명회 관련

 

-등록을 마친 후보(또는 대리인)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후보자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는 후보(또는 대리인)을 통해 설명회 기간 동안 대면 혹은 우편으로 배포됩니다.

-선거인명부 관련 규정, 선거운동 방법,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처분과 후보 자격 박탈 등의 내용은 후보자 설명회에서 안내됩니다.

 

■ 후보 후원회 개설 안내

 

-본 선거 기간 동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는 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후원회 대표자와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 후 후원회 해산 신고와 함께 회계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 :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34&bcIdx=15522

※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사회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 부정선거 신고

 

-부정선거 신고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saminelection@gmail.com(사회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내용 : 신고인(이름,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이름, 소속/직위, 전화번호), 신고내용(가능한 상세히 기술), 증빙자료 포함

  

2026년 8월 31일

사회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교탁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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