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필독] 사회민주당 최고위원제 도입 등에 따른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실시안)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08-22
  • 수정 날짜 2026-08-22

*당원총투표로 결정될 <사회민주당 당헌 일부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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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당헌>

 

 2024. 1. 16. 당원총투표 제정

 2024. 12. 30. 당원총투표 개정

 2026. 0. 00. 당원총투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한다. <신설 2024. 12. 30.>

 

제2조(목적) 우리 당은 자유ㆍ평등ㆍ평화ㆍ기후정의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며, 시민참여 진보정당으로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시ㆍ도에 시ㆍ도당을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지역조직의 자치권과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소통과 보고의 의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는 당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당의 입장을 설명ㆍ보고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4. 12. 30.>

 

 제2장 당원

 

제5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나눈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당의 주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8. 단, 위 1, 2, 7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의 의무

 

제7조(당비) 당비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8조(당원총투표) ①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26. 0. 00.>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진로

 2. 강령 및 당헌의 제ㆍ개정

 3. 최고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개정 2024. 12. 30.> <개정 2026. 0. 00.>

 4. 전체 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개정 2024. 12. 30.>

 5. 기타 당헌ㆍ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대상 및 제한, 발의절차,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 00.>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대의기구로 전국위원회를 두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와 최고위원 <개정 2026. 0. 00.>

 2. 시ㆍ도당 위원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선출직 전국위원 및 임명직 전국위원 <전문개정 2026. 0. 00.>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신설 2024. 12. 30.>

 6. 삭제 <2026. 0. 00.>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시ㆍ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삭제 <2026. 0. 00.>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강령ㆍ당헌ㆍ당규의 해석

 8. 전국위원회 직속 기관 설치 및 폐지

 9.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10.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개정 2024. 12. 30.> <개정 2026. 0. 00.>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권한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전국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당대표는 15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0. 00.>

 ⑥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신설 2024. 12. 30.>

 ⑦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⑧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⑨ 임명직 전국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에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0. 00.>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개정 2026. 0. 00.>

제10조(당대표) ① 당은 1인의 당대표를 둔다.

 ②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 0. 00.>

 ③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 00.>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4. 임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및 임명 <전문개정 2026. 0. 00.>

 5. 중앙당 당직자를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할 권한 <전문개정 2026. 0. 00.>

 6.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7. 삭제 <2026. 0. 00.>

 8. 기타 당헌ㆍ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1조(당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당규가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기구의 장을 선출한다.

 ④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0. 00.]

 

 제1절의2 최고위원회 <신설 2026. 0. 00.>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임명직 최고위원

 [전문개정 2026. 0. 00.]

 

제13조(최고위원의 선출 및 임기) <개정 2026. 0. 00.>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2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분리하여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26. 0. 00.>

 ②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는 정원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선거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신설 2026. 0. 00.>

 ③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최고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0.> <개정 2026. 0. 00.>

 ④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신설 2026. 0. 00.>

 ⑤ 임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시ㆍ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신설 2026. 0. 00.>

 

제14조(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주요 법률안 및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ㆍ감독

 4. 전국위원회 소집요구 및 안건 발의

 5.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6. 시ㆍ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판정 및 당규로 정하는 후속조치 권한

 7. 상설 및 특별위원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8. 국회추천ㆍ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9. 당규에 따른 비상징계

 10. 기타 당헌ㆍ당규로 정한 권한

 [전문개정 2026. 0. 00.]

제14조의2(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시ㆍ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최고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6. 0. 00.]

 

 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지위와 구성)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ㆍ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제16조(소집) 시ㆍ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6. 0. 00.>

 

 제3절 각종 기구 <개정 2024. 12. 30.>

 

제18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교육연수원) ① 당원의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기타 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상설 및 특별위원회)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6. 0. 00.>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ㆍ도당

제22조(지위와 구성) ① 시ㆍ도당은 해당 시ㆍ도당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ㆍ도당은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ㆍ도당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자치 규약을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시ㆍ도당의 대의기구가 강령ㆍ당헌ㆍ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 또는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최고위원회는 해당 시ㆍ도당을 사고당부로 판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2026. 0. 00.>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시ㆍ도당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당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③ 시ㆍ도당위원장이 복수인 시ㆍ도당은 전국위원회 당연직 시ㆍ도당위원장 1인과 시ㆍ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성원이 될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시ㆍ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신설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시ㆍ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당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25조(지위와 구성) ① 시ㆍ도당 내에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ㆍ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지역위원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7장 원내기구 <전문개정 2024. 12. 30.>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지위와 구성 등)  <개정 2026. 0. 00.>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전국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6. 0. 00.>

 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 00.>

 

제28조 삭제 <2026. 0. 00.>

 

 제2절 원내대표

제29조(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③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원내대표로 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6. 0. 00.>

 

 제8장 공직선거

 

제30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영입인사 등 피선거권)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입인사와 참여당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재ㆍ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ㆍ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 00.>

 

제36조(윤리위원회) 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26. 0. 00.>

 ⑤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 00.>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ㆍ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시ㆍ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신설 2024. 12. 30.>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ㆍ도당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6. 0. 00.>

 1.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2. 선거효력의 판정권

 3.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ㆍ제재 권한

 4. 기타 당헌ㆍ당규로 정한 권한

 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추천한 자를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ㆍ제재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개정 2026. 0. 00.>

 

 제10장 정책연구소

 

제38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39조(재정 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당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12. 30.>

 1.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

 3.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직책당비 <신설 2024. 12. 30.>

 4. 기타 당규가 정한 당비 <신설 2024. 12. 30.>

 ③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 00.>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중앙당후원회) <신설 2024. 12. 30.>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예산과 결산의 회계)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며,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중간평가제 <신설 2024. 12. 30.>

 

제42조(중간평가제) 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기타 당규에서 정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제 운영,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 결과의 효력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43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개정 2024. 12. 30.>

 ①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ㆍ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0. 00.>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야 성립한다. 다만, 당규로 이보다 높은 투표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0. 00.>

 ④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당직자 재ㆍ보궐선거(당대표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⑤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0.>

 ⑥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ㆍ보궐선거는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4. 12. 30.>

 

제44조(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ㆍ도당이 소멸하였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46조(동시당직선거) ① 중앙당과 광역시ㆍ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개정 2026. 0. 00.>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ㆍ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0. 00.>

 ③ 제2항에 따라 동시당직선거의 대상에서 제외된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다른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 <신설 2026. 0. 00.>

 

제47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ㆍ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제1호, 2024. 1. 16.>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특례) 창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창당 과정과 창당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당원총투표 및 공직ㆍ당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권당원의 권한을 부여한다. 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여당원은 주권당원의 30%의 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적 투표권을 부여한다.

 2.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초대 당대표단 선거는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전국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2. 창당 시 당대표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등록하고 대표단 선거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당의 방침에 따라 출마 등을 목적으로 연합정당 참여를 위해 탈당할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그 권한대행의 임기는 초대 대표단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초대 전국위원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 보칙 제43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2호, 2024. 12. 30.>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2026. 0. 00.>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동시당직선거는 이 당헌 및 이에 따른 당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당직자 및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당직자와 각급 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②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에 종료하고, 그 임기 종료까지 대표단회의는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기 종료까지 당대표, 부대표 및 대표단회의에 관하여는 종전 당헌 및 당규를 적용한다.

 ④ 이 당헌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전국위원회와 재임 중인 전국위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되는 전국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종전 당헌 및 당규를 적용한다.

제4조(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당헌 시행일 전일까지 창당된 시ㆍ도당 또는 설치된 지역위원회에서 시ㆍ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당헌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직책당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당헌 시행 이전에 대표단회의가 정한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제39조제3항에 따른 당규 또는 그 당규에 따라 직책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이를 새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6조(종전 당규의 효력) 이 당헌 시행 당시의 당규는 이 당헌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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