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별당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 [제정 2026. 4. 12.]
- 분류 선거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6-04-12
- 수정 날짜 2026-04-12
<특별당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규정 [제정 2026. 4.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공직후보자 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당규이다.
제2조(다른 당규와의 관계)
본 당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고, 본 당규에 없으면 다른 당규에 따른다.
제2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3조(통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통합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통합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면한다.
제4조(통합 후보심사위의 임기)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에 종료한다.
제5조(통합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통합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통합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보고를 거쳐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통합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통합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 자격심사 신청인이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단 회의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선거권 등
제7조(선거권)
2026년 4월 10일까지 입당한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8조(출마자 교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해 중앙당이 실시하는 후보자 기본교육 및 출마자 교육을 이수하면 공직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칙
제9조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에 대한 특례)
본 당규 제정 당시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본 당규에 따른 통합 후보심사위 심사를 거친 경우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당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임규정)
본 당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 4. 12. 제1호>
본 당규는 2026. 4. 12.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