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민주당 당규(제정 2025. 6. 29.)
  • 분류 공지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5-07-01
  • 수정 날짜 2025-07-01

[공지] 

-제5차 제1기 전국위원회를 통해 사회민주당 당규가 제정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누락된 <예결산위원회>의 구성 부분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사회민주당 당규
[제정 2025. 6. 29.]


<목차>


당규 제1호 당원 
당규 제2호 당비 
당규 제3호 당원총투표
당규 제4호 전국위원회 
당규 제5호 집행기구 
당규 제6호 지역조직 
당규 제7호 원내기구 
당규 제8호 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당규 제9호 선거관리규정 
당규 제10호 정책연구소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당규 제12호 중간평가제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당규 제14호 정보통신 운영규정 

 

당규 제1호 당원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당원의 권리·의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원)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② 당원은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주권당원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등 권리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전 입당, 권리행사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6회분 이상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제3조 (예비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예비당원 가입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①항 제1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 예비당원은 당헌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②항 제6호의 당비납부 외에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의무를 갖는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 규정된 청년당원은 만 39세 이하 당원을 말한다.
② 각각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로 한다.


제5조 (당원명부의 관리)
① 당원명부의 관리라 함은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및 당원의 정보수정 등을 말한다.

② 당원명부의 관리는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한다.
③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통합 관리한다.


제6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②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 본 조 제②항 제2호의 ‘직장’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노동조합 유급 상근자
2.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3. 노점상 점포
④ 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⑤ 해외 거주 당원은 중앙당에 소속한다.


제2장 입당, 탈당, 이적, 복당 등


제7조 (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당의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당 혹은 지역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입당원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7일 이내에 입당원서의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⑤ 본 조 제④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 광역시·도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광역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8조 (탈당)
① 탈당을 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당에 접수한 탈당신고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해야 한다.
③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제9조 (복당)
①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한다.
1.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본 항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③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확정 후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등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규정 또는 회사 사규 등에 따라 어떤 정당의 당적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
① 본 당규 제6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제②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당원은 소속 지역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② 단, 당내 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①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입당의 심사 결정은 각각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입당은 14일 이내,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광역시·도당은 입당원서 또는 복당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2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당원명부관리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본 당규 제13조(자격심사 등) 제②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제13조 (자격심사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판정,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의 자격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대표가 정하는 사항
③ 당대표는 본 조 제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당 후에 인지한 경우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단, 복당의 경우 탈당 전 소속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⑤ 본 조 제②항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소명 등이 허위로 밝혀진 때는 별도의 심사 없이 입당을 취소한다.
 

제4장 당원교육
 

제14조 (당원교육)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기본교육 등 당원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② 교육연수원은 기본교육에 강령, 정당론 등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계획하며, 선출직 당직·공직자, 전국위원회의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되는 임명직 당직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당직자, 지역위원회 추천·임명직 당직자, 보좌직원은 당해 연도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②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연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이 정지된다.
④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 당직 선거의 경우,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직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때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원은 관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전국위원회의 후보자 인준(공천) 전까지 교육이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기본교육 외에도 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한 출마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⑥ 신입당원교육은 연2회 이상 광역시·도당 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을 요청하거나 미창당 또는 사고인 경우 중앙당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⑦ 중앙당은 광역시‧도당 위원회가 본 조 제⑥항의 신입당원교육을 실시할 때, 이 교육의 진행을 지원, 조정, 점검해야 한다.
⑧ 교육연수원은 국회보좌직원을 포함하여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국회의원실은 해당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당원정보보호
 

제15조 (당원정보보호의무)
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원은 당무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본 조 제②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16조 (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본 당규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제17조 (용어의 정의)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제명을 말한다. 
② '당원'이라 함은 소환 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제18조 (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전국위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광역시·도당 : 광역시·도당 위원장, 광역시·도당 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위원회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직자 : 당 소속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19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선거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소속의 선거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위원회 소속의 선거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의 선거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환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④ 투표단위는 본 조 제①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구의 선거권자가 투표한다.
⑤ 소환은 각급 주권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효력의 발생 및 비용부담)
① 당원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된 대상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고, 불응 시 제명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투표결과 공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③ 당원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요청활동, 당원소환투표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7장 포상


제21조 (포상)
당대표의 승인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되, 표창은 공로상과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② 포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당원
2. 모범상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당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모범이 되는 당직자
3. 감사장은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4. 상장은 당이 실시한 각종 행사 및 공모대회에 입선 이상의 성적을 나타낸 개인이나 단체
 

제23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24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당규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5조 (특례)
초대 교육연수원장 임명 전까지 당대표가 지명한 자가 교육연수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호 당비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2장 일반당비


제3조 (일반당비)
① 당원은 월 5,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당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3,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은 사무총국 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가 한다.
 

제4조 (당원의 권리)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납부방법)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4개월간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② 당원 사정상 직접 납부가 필요한 경우 현금 납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직접 납부된 당비는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무통장입금은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4.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 단,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하여 법정 공직선거일의 6개월 전에 해당하는 월의 첫 날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가입한 당원은 해당 기간의 일반당비 직접납부방법을 당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한직접 납부만 허용하며,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납부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야만 해당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단, 권리행사를 위한 효력은 당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납부방법이 자동납부인 당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비 미납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에 배분하며, 광역시·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비대납의 금지)
① 누구든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전달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②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자동납부의 방법(CMS,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그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당비
 

제8조 (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납부한다.


제9조 (직책당비)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은 대표단 회의가 정하는 직책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당규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3호 당원총투표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8조(당원총투표)에 따른 각 당원총투표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원총투표의 구분)
① 전국위원회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헌 제8조(당원총투표) 제②항 제3호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총투표를 말한다
②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헌 제8조(당원총투표) 제②항 제4호에 따라 전체 당원(선거권자 전체를 말한다. 이하 본 규정에서 모두 동일하다) 100분의 3 이상이 연서명하여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총투표를 말한다.
③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헌 제12조(당원총투표) 제②항 제3호에 따라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총투표를 말한다.
 

제3조 (당원총투표 사무의 관리)
①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당대표 및 광역시‧도당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원총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당대표는 당원들이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서명요청활동‧서명‧투표운동 등 총투표 진행 과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운동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와 관련하여 당원총투표의 내용,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설명회‧토론회 등의 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공보를 발행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①항에 따른 공보를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투표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투표권자가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총투표에 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투표권)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는 당원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6조 (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모든 종류의 당원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당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당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당직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원총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6. 당규 제8호(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에 규정된 당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는 제①항의 규정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원총투표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당의 합당과 해산과 관련된 사항
2. 당규 제1호 제6장에 규정된 당원소환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당의 선거 방침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의 서명요청 등
 

제7조 (발의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의 발의와 서명은 선거권자만 가능하다.
② 당원이 당원총투표 발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원총투표발의대표자(이하 “발의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발의대표자는 인적사항과 당원총투표에 부쳐질 내용,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대표에게 발의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당대표는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이 있을 시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발의대표자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당원에게 당원총투표 발의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발의 서명부에는 서명자의 소속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발의대표자는 서명인원이 전체 당원의 2%에 도달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해 당대표에게 서명요청활동의 진행사실을 당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지신청을 받은 당대표는 지체 없이 서명활동의 요지와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모든 당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집행기구에 속한 유급당직자는 발의대표자가 되거나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⑦ 당원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원 총수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날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기간 또는 당헌 제8장(공직선거)에 따른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또는 당헌 제46조(동시당직선거)에 따른 동시당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총투표와 관련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8조 (발의 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발의대표자는 본 당규 제7조 제④항의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원총투표청구서와 발의 서명부를 당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선거권 없는 당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동일인이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4. 본 당규 제7조 제④항의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5.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6. 기타 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당대표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당원총투표 청구서와 발의 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원총투표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발의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홈페이지 등에 3일간 공개해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의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 내에 당대표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당대표는 제④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발의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대표는 제④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총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는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당헌 제8조 제②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당원총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제3장 당원총투표의 절차
 

제9조 (투표 공고)
① 당대표는 당원총투표 발의 요건이 적법하게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그 요지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로부터 당원총투표 발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투표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원총투표의 안건
2. 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 투표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투표인명부 확정일
3. 투표운동의 방법
4. 투표 기간, 투표 장소, 투표방법 및 시행세칙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0조 (당원총투표의 형식)
①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를 제외한 당원총투표의 형식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투표인명부 작성)
①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등에 관하여는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투표일)
당원총투표의 투표일은 제②항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3조 (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투표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의 방법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기타 투표의 종류와 방법, 투표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개표의 절차와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 본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를 준용한다.


제4장 당원총투표에 관한 운동
 

제14조 (투표운동)
① “투표운동”이라 함은 당원총투표가 발의된 이후 해당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해당 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
는 행위를 말한다. 단, 투표안건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투표운동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투표운동은 당원총투표 공고일부터 투표기간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투표기간의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④ 모든 당원은 당헌‧당규 및 기타 규정과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제15조 (투표운동의 대표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투표운동의 대표자는 주권당원이어야 한다.

③ 투표운동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투표공고일 이후 3일 이내에 투표운동대표자 지정 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선거권자 3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투표에 부쳐진 사항별로 하나인 때에는 해당 당사자를, 둘 이상인 때에는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마다 각각 투표운동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발의대표자가 투표운동대표자 지정신청을 할 경우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운동 대표자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 및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동보 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투표운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발송횟수 등의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⑦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 및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투표방법 별 투·개표의 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 (투표인명부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도 투표인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금지사항)
투표운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안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행위
3. 투표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총투표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징계)
위법한 투표운동행위에 대한 조치와 징계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는 당규 제9호(선거관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당원총투표의 효력 등

 

제19조 (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①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권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당대표는 당원총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4호 전국위원회
[제정 2025. 6. 29.]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장에 따른 전국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① 당헌 제9조(지위와 구성) 제②항 제4호의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400명 이하일 때 1명, 401명~800명일 때 2명을 선출하되, 801명 이상일 때 4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을 기준으로 획정하되, 선출 정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수의 선거구로 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창당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접한 다른 광역시·도당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
④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⑥ 지명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장애, 여성, 청년, 지역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전국위원회의 소집)
① 당헌 제9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헌 제9조 제⑤항에 의한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15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전국위원의 의무)
① 전국위원은 선출된 단위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의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는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선출직 전국위원 등의 당적변경 시 처리)

선출직 전국위원 등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를 벗어나 당적을 변경할 경우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6조 (재선거와 보궐선거)
전국위원 선출 정수가 2명 이상인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전국위원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집행기구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5장(집행기구)에 따른 중앙당의 각종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대표와 부대표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직 부대표 3인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한다.
 

제3조 (지명직 부대표)
①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선출직 부대표 3인 외에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지명직 부대표를 지명할 경우, 전국위원회가 인준한다.
 

제4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①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 또는 유고되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역시·도당위원장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비상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3장 사무총국


제6조 (사무총국)
① 사무총국은 사무총장 및 각 부서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수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국은 당헌‧당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4. 각급 회의 의사록 작성·보관
② 사무총장은 대표의 승인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총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사무부총장 중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제4장 정책위원회


제8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5장 교육연수원


제9조 (교육연수원)
① 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교육과 기본교육의 계획과 집행 및 평가
2.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집행 및 평가
3. 교육사업 기획 및 집행
4. 교육사업 예·결산[안]의 제출
5.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 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과 관리 및 위촉
④ 교육연수원은 당원교육과 기본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⑤ 교육연수원은 당원 교육에 있어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당 연구소와 협력한다.


제6장 각종 기구
 

제10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당대표가 설치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각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당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본부는 당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제12조 (위원장 연석회의)
① 당대표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연 4회 이상,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한다.


제13조 (지방정책 관련 각종 협의기구)
① 당의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 의결,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③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결정으로 정한다.
④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4조 (내부규칙)
① 당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당규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대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을 말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6호 지역조직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6장(지역조직)에 따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하며, 정당법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은 중앙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③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광역시‧도당이 사고당부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지위는 자동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는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 중앙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고당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수행한다.
가. 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를 위한 당무
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당무
다. 상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당무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의 설치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하며, 본 당규 제2조(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제③항을 준용한다.


제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제4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등)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도당을 대표한다.
2. 광역시·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및 광역시·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처)
①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광역시·도당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8조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등)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자 수의 1/5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자의 1/5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7호 원내기구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7장(원내기구)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내기구
 

제2조 (의원총회)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주요 법안, 의안 심의, 의결
2. 원내 대책 심의, 의결
3. 원내대표 선출
4.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
5. 기타 원내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의결
 

제3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 조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좌직원
 

제4조 (보좌직원)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한다.

④ 보좌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정보는 당헌·당규와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보좌직원의 자격 및 의무)
① 보좌직원은 당원이어야 한다. 단 당원이 아닐 경우, 입당 여부와 입당 시기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보좌직원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강령에 복무해야 한다.
③ 보좌직원은 당이 진행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좌직원의 면직)
①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 30일 전까지 면직사유와 면직시점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의 면직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즉시 원내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8호 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징계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는 중앙윤리위원회와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3조 (위원회 독립 및 신분보장)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위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각급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 또는 윤리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한다.
⑤ 각급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윤리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급 윤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윤리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장이 추천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 (임기)
①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 시·도당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7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대표단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중앙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도당윤리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도당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급 윤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처분 이후,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윤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윤리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상벌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상벌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윤리위원이 상벌안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윤리위원이 상벌안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윤리위원이 상벌안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② 청원인 또는 피제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본 조 제①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본 조 제②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 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 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관할)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항을 관할한다.

1.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그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한 징계
2. 당대표, 부대표, 시·도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3. 각급 윤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징계안의 재심신청에 대한 심사
4. 당원소환 및 중간평가 불신임 투표 결과에 불응하여 사임하지 않은 자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사항을 관할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 징계에 대한 심사·의결 및 결정
2.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소속 광역시·도당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피제소인이 동일사건으로 제소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특정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로 관할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속 시·도당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앙윤리위원장이 다른 시·도당 윤리위원회로 징계관할을 지정한다.


제3장 징계
 

제11조 (징계사유)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4.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5.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② 당원 간의 사적 분쟁 등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소를 각하한다.


제12조 (결정의 종류와 방법)
①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재심인용, 재심기각 등으로 한다.
②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 방법은 사안에 따라 무기명비밀투표, 거수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2. 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3. 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4. 재심인용 : 재심신청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가중처분 또는 감경처분, 징계취소 등)
5. 재심기각 : 재심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


제13조 (징계처분의 종류)
① 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 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②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③ 징계 후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④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처분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 외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본 당규 제11조(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으로 당직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청원)
① 당원은 본 당규 제11조(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시·도당위원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단회의에 청원할 수 있다.
1. 본 당규 제10조 제①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광역시·도당위원회가 창당하지 않았거나, 사고당부로 지정된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징계청원을 하는 경우 청원인은 징계청원서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피청원인의 혐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청원의 심사)
① 본 당규 제14조 제①항의 청원을 받은 대표단회의 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관할 청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청원심사위원회가 징계청원에 대한 징계안건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단, 본 당규 제17조 제①항의 직권조사명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중앙 청원심사위원회 : 사무총장 1인, 광역시·도당위원장 중 호선된 1인, 중앙윤리위원 중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명한 1인
2. 시·도당 청원심사위원회 : 사무처장(공석일 경우 광역시·도당위원장) 1인, 부위원장 중 호선된 1인, 시·도당 윤리위원 중 시·도당 윤리위원장이 지명한 1인
③ 제①항에 의하여 관할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청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청원심사위원회가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안건을 회부한다.
④ 관할 청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징계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청원의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징계청원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윤리위원회가 각하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청원한 경우. 다만, 청원인이 종전의 청원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청원인이 징계청원을 철회한 경우
⑤ 청원심사위원회가 당해 청원심사에 대해 결정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수개의 청원사건을 심사할 경우 마지막 청원을 심사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청원심사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⑥ 본 당규 제7조 제①항 내지 제②항, 제7조 제③항 본문과 본 당규 제9조 내지 제10조는 본조에 준용한다.
 

제16조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관할 윤리위원회에 징계안건 회부될 때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는 제①항의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의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 수준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직권조사명령)
① 당대표가 본 당규 제11조의 징계사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인지 및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강령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② 제①항의 경우에 당해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그 당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도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제①항의 지시를 30일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안을 직접 심사·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출석요구 등)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 (소명의 기회)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당해 징계안건에 관한 심사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 윤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른 징계혐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징계혐의자의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사안의 중대성 및 기타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청원인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제20조 (심판결정)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심판결정에 따른 심판결정문을 작성하고,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결정내용(이유)란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당헌과 당규 상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② 심판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심판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격의 회복)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격을 회복한다.
1. 당원자격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한 날
2.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있는 때

3. 전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
 

제22조 (징계결정의 확정시기)
① 중앙윤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 또는 재심 포기서 접수일 다음 날
2.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의결 시


제23조 (재심신청 및 절차)
① 시·도당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④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결과를 당사자와 당해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징계)
①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단회의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본 당규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
①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위원회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결정을 받은 당원이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하는 경우 탈당사유와 함께 ‘징계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6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탈당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징계사유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포상
 

제27조 (포상)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당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그 공적을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단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중앙윤리위원회는 본 당규의 시행과 각급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9호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본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 (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본 당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당직선거(대의기구 및 집행기구)
2. 공직후보자선거


제5조 (선거구)
① 공직후보자 및 선출직 당직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구 내 선거권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2/3 이상 특별 결의로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및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본 조 제②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2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은 당의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 집행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직선거일에 종료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직선거일에 종료한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본 조 제③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기준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조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당원인 자는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선거와 투표에서 참여당원은 주권당원의 30%의 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적 투표권을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조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규 제1호 제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당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선거의 경우 당규 제1호 제2조 제③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피선거권이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9조(복당) 제④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8호(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④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①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2조 (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 제8장(공직선거) 제30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제①항을 반영하여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①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② 광역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비례대표 자치시·군·구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공고

 

제24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 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 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7장 선거인명부
 

제25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본 당규 제20조(선거권)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당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열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단, 본 조 제①항, 제②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27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 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26조(선거인명부 열람) 제②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본 조 제①항, 제②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당규 제25조(선거인명부 작성), 제26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7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8장 후보자등록


제29조 (후보자 등록)
①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후보자 추천서
6.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기탁금 영수확인증(본 당규 제3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8.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④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 세금 납부,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6. 후보자 추천서
7.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8. 기탁금 영수확인증(본 당규 제3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④ 후보자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며, 본 조 제②항 제5호 및 제③항 제6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방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 또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의 피선거권과 본 조 제②항과 제③항의 구비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 (기탁금)
①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의 액수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공고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본 당규 제29조(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 공고 후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29조(후보자 등록) 제③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제33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퇴로 간주한다.
1. 투표개시일 전까지 사퇴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투표개시일 전까지 사퇴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가 확인된 경우
제34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선거운동


제35조 (선거운동 및 기간)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④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에 1회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
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만한 일신상의 중대한 사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 (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①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경선일 경우, 후보등록 결과 공고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그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②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④ 본 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후보자의 기호, 성명, 출마의 변 등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보물(온라인공보물 포함),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선거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선거인명부의 관리 및 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40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39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②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3.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 및 관련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4. 자격박탈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권을 박탈한다.
5.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한다. 제명·제소된 자는 제명·제소된 즉시 자격박탈과 같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6. 본 조 제②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39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 조 제②항 제2호 이하의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권고 사실이 공개되지도 아니한다.
④ 본 조 제②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본 조 제②항 제4호 중 후보자 자격박탈과 제5호의 윤리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해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⑦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41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본 당규 제40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와 제보인은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조 제①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 당규 제40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제①항의 이의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장 투표
 

제42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3조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44조 (투표 기간)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제45조 (온라인투표의 선거인명부)
① 온라인투표 개시 이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② 이미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상실한 자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③ 투표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미투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없다.


제46조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 하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② 동일한 IP에서의 투표행위는 4회까지 가능하고, 4회를 초과 시에는 해당 IP로 투표할 수 없다.


제47조 (온라인투표행위에 관한 사항)
① 선거인이 복수의 선거에 참여할 때, 하나의 선거에 대하여 기표를 마치고 다음 선거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행위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선거인의 투표행위 진행 중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 로그아웃되는 경우 이미 기표한 선거까지 투표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표하지 않거나 기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선거는 투표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부대표,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1장 개표
 

제49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ARS모바일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④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1조 (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자의 수가 적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2.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3.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3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본 조 제②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4조 (개표록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온라인, ARS모바일투표 관련 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2장 당선
 

제55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43조(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6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7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본 조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본 당규 제31조(등록무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8조 (임기 개시)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②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당규 제29조(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경우 선거 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본 조 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1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본 당규 제60조(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③항에 준한다.
 

제62조 (보궐선거)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④ 본 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결선투표)
선출 정수가 2명 이상인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14장 보칙
 

제64조 (본 당규 외의 선거무효)
본 당규의 시행 이후 본 당규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의 준용)
본 당규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례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66조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당규에 따른 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0호 정책연구소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8조(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재단법인 불평등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민주당 이념과 노선 및 그에 관한 정책연구
2. 한국사회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연구
3. 정책노선에 입각한 인재양성 및 교육
4. 당 전략기획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등과의 공동 연구 수행
5.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관리
6. 각종 국제교류사업
7. 각종 정책관련 회의 개최
8. 정책자료 수집, 출판, 보급
9. 위 1~8호에 관련된 업무의 수탁과 위탁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등의 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3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본 당규 제22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민주당 당대표
2. 불평등연구소 소장
3. 사회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③ 감사 중 1인은 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의 임면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이사)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민주당 당대표
2. 정책연구소 이사장
3. 사회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4. 정책연구소 소장
5.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책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ž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⑥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ž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본 당규 제18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②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당과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본 당규 제18조 제②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1. 이 사 : 2년
2. 감 사 : 2년
② 본 당규 제18조 제②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 재직 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소 소장 등)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고 그 아래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②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당규 제6조(이사)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목적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7. 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원 및 직원
 

제15조 (임용의 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제16조 (임용의 특례)
① 소장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② 계약직 처우 등은 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소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직권면직)
① 소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②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2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당규는 당헌 제11장(재정 및 회계)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 관리,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회계감사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
 

제2조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결정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회계책임)
① 자산관리와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회계장부)
사무총장 및 회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5조 (서류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용규정)

본 당규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의 결정으로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구분하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단회의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8조 (수입)
① 수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한다.


제9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교부금)
당의 각종 수입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시·도당에 교부한다. 교부금 비율은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분기별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13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분기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4장 자산과 부채


제14조 (자산)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 및 회계담당자는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기별 당대표에게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제16조 (편성)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까지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에 차입금 한도를 명시한다.


제17조 (기금)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예산집행)
① 사무총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계정과목간 전용, 변경 사용 등이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이 당대표 보고 후 집행한 뒤 전국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기금 전용은 전국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당대표 결정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예산 성립시 승인이 유력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지출예산이월)
지출예산 중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뒤 전국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6장 결산
 

제23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가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 잔액
3. 정치자금 수입금액, 그 내역
4. 정치자금 지출금액, 그 내역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0일 안에 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전국위원회에 결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 대표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잉여금‧부족금)
매 회계연도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대표가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 적부와 규정 위반 수입, 지출 행위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 합계액 또는 잔액 차이 여부
3. 장부상 계산, 오기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처분 정당성 여부

사무총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가 실무 부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과 시‧도당이며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③ 특별감사 기간은 30일로 하며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과 결과를 전국위원회에 보고하며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2호 중간평가제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2장 제42조에 의한 당 소속 공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 대상자)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간평가의 대상이 된다.
1.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당선된 자
2.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자(본조 1호의 선거일 이후 임기개시일 이전에 승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장 평가 기준 및 절차
 

제3조 (평가시기 및 기간)
① 중간평가는 중간평가 대상자의 임기 2분의 1을 경과하는 날의 40일 전부터 60일 후 사이에 실시한다.
② 본조 제①항의 기간에 공직선거(재·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실시가 예정된 경우 선거일 이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기준)
중간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1. 의정 활동
2. 정책 수행 능력
3. 윤리성 및 도덕성
4. 대국민 소통
5. 당 기여도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 직속기구로 비례대표 공직자 중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평가과정이 종결(당원투표 진행시 개표결과의 발표까지)될 경우 평가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표단회의가 추천하는 시도당위원장 중 1인, 전국위원 중 1인, 전문가, 학계 인사 등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1. 공직자 본인의 활동 보고서
2. 유권자 및 당원 설문조사
3. 언론 보도
4. 의정 활동 기록
5. 기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④ 당 기구, 당직자, 보좌직원 등은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
 

제6조 (평가 결과)
① 평가위원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위원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원에게 공개하고,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1.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와 그 이유(소수의견도 공개한다.)
2. 개선해야 할 부분 및 권고사항
③ 참석 평가위원 중 과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미흡’ 등급을 받은 공직자에게 평가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개선 권고를 하고, 6개월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후속 조치)
① 본 당규 제6조 제③항의 재평가에서도 참석 평가위원 중 과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미흡’ 등급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원투표를 통해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본조 제①항의 재평가에는 본 당규 제6조 제①항과 제②항을 준용하고, 본조 제①항의 당원투표에는 본 당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를 준용한다.


제8조 (불신임 절차 및 공직 사퇴)
① 본 당규 제7조 제②항에 의한 당원투표에서 불신임이 가결될 경우, 공직자는 공직을 사임해야 하고, 불응 시 제명한다.

② 불신임 가결 이후 5일 이내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9조 (운영세칙)
본 당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본 당규는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규 제1호 제2조 제③항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온라인 회의)
① 회의 참가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자도 오프라인 참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발언·토론·의결할 수 있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의장이 결정한 경우


제2장 개회와 폐회
 

제5조 (의사,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교육 미이수,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8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9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2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3조 (전국위원회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9조 제③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전체 당원 총수의 1%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4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본 조 제②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 (수정동의)
①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단, 본 조 제②항 제2호와 제3호는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본 당규 제14조(전국위원회 의제) 제3호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 (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 (발언 시작 및 횟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③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3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 (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 (제안 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②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 (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2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
③ 3개 이상의 복수 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①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②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 때 나머지 부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③ 당규 제5호 제5조(비상대책기구) 제②항에 의하여 소집된 전국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된 1인이 비상대책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의장을 맡는다.


제32조 (의장단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37조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터넷 생중계)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 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①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인원 수, 사고인원 수와 명단, 참석인원 수와 명단, 불참인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② ‘회의결과’라 함은 본 조 제①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③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전국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3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전국위원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처에서 한다.


제44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인신공격성 발언 및 폭력 행위,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14호 정보통신 운영규정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당규는 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
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3조 (담당자)
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부서 및 담당자로 한다.


제4조 (홈페이지 관리)
① 당의 홈페이지는 사무총국이 관리·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사무총국이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식도메인)
①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의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특정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6조 (당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은 당원 및 당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이하 ‘당원 등’이라 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3. 당규에 따른 당원, 회원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중앙당, 광역시·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
①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 및 사건관계자에 한하여 당원 등의 정보를 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윤리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본 당규 또는 그 외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당원 등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원 등의 권리)
① 당원 등은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한다.
③ 당은 본 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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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사회민주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