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지] 제9차 사민당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보고
- 분류 회의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4-05-23
- 수정 날짜 2024-05-23
제9차 사민당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5시
장소 : 여의도 보훈회관 중앙당사
성원 : 정호진 당대표, 김진호 대전시당 위원장, 박형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임명희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혜연 서울시당 위원장
참관 : 한창민 당선인, 최영규 부산창당준비위원장, 김보경 사무총장 권한대행, 위선희 사무1팀장, 송성준 사무2팀장
서기 : 위선희 사무1팀장
<보고 안건>
1. 시도당 교부금 지급의 건
2. 각 시도당 운영 공유의 건
3. 기타 사무 관련 공유의 건
<논의 안건>
1. 복당 심사 규정의 건
2. 초대 당대표단-전국위원 선거 준비의 건
1) 주요 선거 일정(가) 검토의 건
2) 선관위원회 구성의 건
3) 주요 선거 실무 사항 결정 및 확인의 건
4) 초대 대표단-전국위원 선거 선거권/ 피선거권 규정의 건
5) 초대 전국위원 총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건
3. 의원실 보좌진 구성의 건
<보고 사항>
1. 시도당 교부금 지급의 건
- 소액 교부금도 전 시도당 지급
- - 부산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 이전까지 교부금 지급 받지 않기로 결정
2. 각 시도당 운영 공유의 건
대전 : 이태원참사충정대전 유가족대책회(한창민 당선인) 간담회 등 진행
경기 : 지역위원회 창당 주력, 학생인권조례폐지 비판 성명 등 진행
전북 : 남원시장소환 각하 후 대응 모색. 산악열차, 케이블카 백지화 투쟁 등 진행
강원 :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강릉공대위 출범 연대단체 참여 등 진행
부산 : 부산지역 범진보야당 연석회의 제안 등 진행
서울 : 지역위원회 창당 주력, 삼청교육대피해자유족회 등과 연대사업 진행
3. 기타 사무 관련 공유의 건
- 당사 주소 변경 고지 지연(당원시스템 도입 심사 기간 등 사유)
- 사민당 근조기 제작 및 대여 완비
<논의 안건 결정 사항>
1. 복당 심사 규정의 건
- 각 시도당 및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당대표단 선거 이후 구성 예정
- - 서울시당 : 6개월 후 복당 신청 가능, 60일 이내에 복당 심사 결과 통보로 결정
- 전국 시도당에 복당 기간과 심사 기간에 대한 동일 규정 필요
상정 안) 3개월 후 복당 신청 가능, 30일 이내 복당 심사 결과 통보
수정 안) 6개월 후 복당 신청 가능, 60일 이내 복당 심사 결과 통보
→ 의결. 성원 만장일치. 현재 당원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3개월 후 복당 신청 및 심사 어려움. 추후 시스템 정비 후 재논의.
※ 참조 : 민주당(1년/ 30일), 정의당(6개월/ 30일), 기본소득당(3개월/ 60일)
2. 초대 당대표단-전국위원 선거 준비의 건
1) 주요 선거 일정(가) 검토의 건
상정 안)
선거공고 : 6월 10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6월 14(금)~16일(일)
선거인명부 확정 : 6월 16일(일)
후보추천 및 등록 마감 : 6월 17(월)~18일(화)
후보자설명회 : 6월 18일(화)
선거운동 : 6월 19(수)~26일(수)
투표기간 : 6월 27(목)~7월 2일(화) (ARS 2일 포함)
수정 안)
선거예비공고 : 5월 27일(월)
선거공고 : 6월 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6월 7(금)~10일(월)
선거인명부 확정 : 6월 11일(화)
후보추천 및 등록 마감 : 6월 12(수)~15일(토)
후보자설명회 : 6월 16(일)~17일(월)
선거운동 : 6월 18(화)~26일(수)
투표기간 : 6월 27(목)~7월 2일(화) (ARS 2일 포함)
결선 선거운동 : 7월 3(수)~5일(금)
결선 투표기간 : 7월 6(토)~10일(수) (ARS 1일 포함)
수정안 제출자 :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수정안 제출사유 : 선출자가 많은 초대 전국위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명부 확정, 후보추천 및 설명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충분히 필요. 또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확보를 위해 수정안을 제출함.
******************
* 성원 변경 : 김진호 대전시당 위원장, 박형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임명희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혜연 서울시당 위원장 (불참 : 정호진 당대표)
* 당대표 사퇴 입장 표명 후 퇴장에 대해 <당대표 사퇴 입장 철회 요청>을 논의함
* 임시 의장 선출 :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 한창민 당선인 이석 여부로 <논의 안건 3. 의원실 보좌진 구성>을 선논의함
3. 의원실 보좌진 구성의 건
- - 열린당 보좌진 1~2인 추천 공문에 대한 답변 공유 및 확인 : 김상균(열린당 당대표), 김인태(열린당 사무총장)
- - 그 외 예비 보좌진 구성에 대한 상황 공유
******************
→ 의결. 수정안 가결
찬성 :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임명희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박형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혜연 서울시당 위원장
반대 : 김진호 대전시당 위원장
2) 선관위원회 구성의 건
- 각 시도당 선관위원 1인 지명 요청의 건
- 선관위원 추가의 건 : 정광호 당원 인준 요청
→ 의결. 성원 만장일치
* 성원 변경 : 박형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임명희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혜연 서울시당 위원장 (불참 : 김진호 대전시당 위원장)
3) 주요 선거 실무 사항 결정 및 확인의 건
- - 후보 기탁금 : 대표 350, 부대표 150, 전국위원 10만 원(청년 만 35세 50% 감액. 후보 사퇴 시 반환 없음)
- 후보 추천인 수 : 대표 100, 부대표 50, 전국위원 20명
- 선거인명부 : 투표권이 있는 당원은 선거명부에 모두 표기
- 전화 선거운동 방법 비례후보 경선 때와 동일 규정 적용
→ 의결. 성원 만장일치
4) 초대 대표단-전국위원 선거 선거권·피선거권 규정의 건
- 당헌 부칙 조항 창당 특례 적용
→ 의결. 성원 만장일치
※ 참조
제2조 (창당특례)
①
1.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권당원의 권한을 부여한다. 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여당원은 주권당원의 30%의 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적 투표권을 부여한다.
2.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별첨. <법률자문위원 의견서 1. 초대 대표단-전국위원 선거의 성격 및 선거권·피선거권 당헌 해석의 건>
5) 초대 전국위원 총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건
(1) 선출 전국위원 총정수 산출의 건
- 기준당원수 안 : 전국위원회는 당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기에 (최소)기준당원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선출 정수가 정해지는 안(기준당원수는 시도 차원에서 기준당 무조건 1인씩 배정하는 기준하한선을 말함. 이를 초과하면 1인을 추가)
- 선출 전국위원 수를 17명으로 고정하고 각 선거구별로 선출 인원을 배분하자는 안
성안) 기준당원수에 따라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 의결. 성원 만장일치
(2) 선거구 안
- 1안. 창당 시도당은 독립선거구로 두고. 권역별 미달 지역끼리 통합하여 선거구로 한다.
- 2안. 창당 시도당을 중심으로 가까운 권역별 미달 지역을 통합한다.
→ 의결. 2안으로 성원 만장일치
(1) (2)에 대한 추가 의견 : 이후 전국위원 선거구 및 총 정수 산출에서 지역 인구수 반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함(제안자 : 최영규 부산창당준비위원장)
(3) 전국위원 선출 비중
- 주권당원수 안 : 당헌 해설에 따라 시도별 주권당원 수 비중으로 선출
- 총당원수 안 : 참여당원에게도 선거권이 있으므로 주권당원+참여당원=총 당원수 비중으로 선출. 참여당원 배제 시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침해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배. 당헌 해설은 참고자료적 성격이 강함.
※ 별첨. <법률자문위원 의견서 2. 초대 전국위원 선출과 당헌 해설서 관련의 건>
- 주권당원 100%, 참여당원 30%로 가중치를 반영한 당원수 안 : 창당 특례의 투표값과 기준을 맞추어 선출
성안) 총당원수 400명 안
→ 의결. 성원 만장일치
4. 당대표 사퇴 철회 요구 결의의 건
→ 의결. 성원 만장일치로 정호진 당대표 사퇴 철회 요구 결의
※ 첨부.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사퇴 철회 요청서
[정호진 당대표님의 사퇴 반려를 요청합니다]
광역시도당 위원장단은 5월 21일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과정 중 의견의 차이 및 언쟁으로 회의 운영을 마치지 못하고 대표직 사퇴의 의견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당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다양한 토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의 역할입니다. 회의 과정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이 대표께서 사퇴하실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사퇴 의사를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형규, 송치용, 임명희, 정혜연, 최영규 올림 -
※ 첨부. 사무총국 사퇴 철회 요청서
[사회민주당 사무총국은 정호진 당대표님의 사퇴 반려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21일 시도당연석회의 과정에서 정호진 당대표님이 사퇴를 선언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로 창당을 완성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당대표 및 시도당위원장들과 함께 이 창당 완성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대표님의 사퇴를 반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표님께서 사퇴 결심을 재고하시고, 창당 완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사무총국 일동 올림 -
-끝-
※별첨. <법률자문위 의견서 1. 사회민주당 초대 당대표단·전국위원 선거 관련 당헌 해석의 건> 법률자문 : 최석군, 강현구
1. 당헌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
현행 사회민주당 당헌 제4조는 당원을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구분하나, 주권당원 또는 참여당원인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 부여 여부와 표의 가치가 달리지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당헌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헌 제5조 제1항 제1호는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면서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당헌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당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하고,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2. 초대 당대표단·전국위원 선거에 창당특례 조항 적용 여부
현행 사회민주당 당헌 부칙 제2조 “창당특례” 조항의 본문에서 ‘창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초대 당대표단 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초대 당대표단 선거는 창당 과정에 있는 선거로 봄이 타당합니다.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초대 전국위원 선거도 “창당특례” 조항인 당헌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와 당헌 부칙 제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창당 과정에 진행되는 당직선거에 해당됩니다.
“창당과정”을 형식적으로 보면 선관위 등록절차를 마쳤을 때로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선관위 등록뿐 아니라 정당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 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 전국위원 등이 당의 대의기구이며, 부칙에서 창당시 당대표의 한시적 직무수행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한 부분에 비춰볼 때, 당대표단 선거 및 전국위원 선거를 마쳐야 실질적 “창당 과정”을 마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초대 전국위원 선거는 모두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 1.항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당헌은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면서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당규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당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민주당 당헌 부칙 제2조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당규 제정 전에 실시될 수밖에 없는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초대 전국위원 선거에 대하여 미리 당헌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과 표의 가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칙 2조 1항 이하를 준용할 필요가 존재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용을 명시하고 공고 기간을 충분히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창당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설령, 초대 당대표단 선거 및 초대 전국위원회 선거에 당헌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주권당원과 참여당원 모두 선거권이 있고,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의 표의 가치는 모두 동일한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1.항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헌은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당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당규에 위임하고 있으나, 관련 당규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당헌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모든 당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규가 없고, 특별한 근거 없이 당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없기에,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표의 가치도 동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헌 제47조가 관련 당규 제정 전까지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지난 진보정당의 관례보다 사회민주당의 명시적인 당헌 규정이 우선할 것이라는 점, 위 1.항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사회민주당 당헌은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례로 당원 개인의 권리를 제한/제약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헌 제47조를 근거로 선거권 부여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종 의견)
1, 2, 3에서 살펴본 바 사회민주당 당헌은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전국위원 선거를 ‘창당 과정’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전국위원 선거에서는 창당특례조항인 당헌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고 표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설령, 창당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의 구분 없이,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표의 가치도 동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별첨. <법률자문위 의견서 2. 사회민주당 초대 전국위원 선출과 당헌 해설서 관련의 건>
법률자문 : 최석군, 강현구
질의 사항. 2024. 1. 14. 게시된 사회민주당 당헌 해설에 전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각 시·도별 주권당원 수 비중으로 선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권당원 숫자만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당헌 부칙의 해석상 초대 전국위원 선거에 참여당원에게도 선거권이 있으므로, 참여당원의 수를 포함하여, 선거구를 획정함이 타당합니다.
해설서가 당헌과 함께 당원들에게 공지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엄밀히 볼 때 해설서는 당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가깝습니다. 가령, 법안을 발의할 경우, 대표발의자가 발의의 취지 등을 밝히고,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들이 회의록에 담겨, 법원 판단에 참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제시한 해설 내용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 참여당원 숫자를 빼고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평등선거 윈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주권당원 100명, 참여당원 0명인 곳은 전국위원 선출이 가능하고, 주권당원 0명, 참여당원 100명인 곳은 참여당원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전국위원이 없는 경우가 가능해지므로, 평등선거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당원과 주권당원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고, 표의 가치는 개표 결과의 산출방법에 불과하므로, 참여당원과 주권당원을 동등한 1명으로 보아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또한 당헌 제39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바, 선거 관련 당헌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해설서에 구속력을 가질 특별한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되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최종 의견)
당헌 해설서는 참고 자료로서 구속력이 있다 보기 어려운 반면, 참여당원의 수를 배제하고 선거구 획정 및 선출 방법을 정할 경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참여당원 수를 포함하여 선거구 획정 등 선출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회민주당 당헌-
제4조(당원)
② 당원은 3,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8. 단, 위 1, 2, 7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부칙조항
제2조 (창당특례) 창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창당 과정과 창당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당원총투표 및 공직·당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권당원의 권한을 부여한다. 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여당원은 주권당원의 30%의 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적 투표권을 부여한다.
2.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초대 당대표단 선거는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전국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③ 초대 전국위원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한다.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