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작성일 2024-05-22 23:16:21
당 대표를 사퇴합니다.

정호진

작성일 : 2024-05-22 23:16:21

  • 댓글 22

당 대표를 사퇴 합니다. 

 

어제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중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께 대표 사퇴 입장을 전합니다. 

 

어제 우발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당 운영 등에 있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이나 그동안 당 운영에 있어 누적된 문제의식 속에 현재의 구조에서 당 대표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초대 당 대표단. 전국위원 선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무회의를 통해 사전에 선거 일정은 공유가 되었지만 선거 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를 통해 선거 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회의 때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그 과정이자 회의의 본령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토론과 설득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시된 원안 보다 선거공고 일정을 빨리 하자는 것으로 지난 비례대표 선거의 혼탁과 실무 준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로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당직. 공직선거는 당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정당의 경우 당대표단 선거를 포함한 당직선거를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당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권 구제를 위해 미리 예고 공고 등을 통해 더 많은 당원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창당특례 당헌에 따라 선거공고 1주일 전까지 입당 및 당비 납부 당원에게 선거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회의 때 제시된 안은 충분한 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둘째, 실무준비 편의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정은 실무 준비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험 있는 분을 임시로 고용해서라도 실무 인력을 채우자고 까지 정무회의 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 도당 실무 인력 배치 등까지 회의 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당내 선거가 실무준비 편의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처음입니다. 

 

셋째, 선거 일정에 대해 사전 공유가 됐음에도 회의 전까지 어떠한 의견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회의 때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회의를 과열시키면서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려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당직선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 선거일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차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현재 사회민주당의 의결구조는 대표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전국위원 선출 전까지 임시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수에 의해 당 주요사항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원직접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창당 초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 당의 기치와는 다르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특정 의견그룹의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그 분들이 제시한 안이 관철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비례대표 선출 결정을 둘러싸고 연석회의는 당헌에 명시된 가산점에 대해 다수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산점 미적용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헌을 작성했던 당사자로서 당헌의 해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공지된 회의 결과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 게시판이나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의 대표이자 당을 만든 당사자로 당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당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창당 초기라는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 운영은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이 좌지우지 하는 거대정당과 달리 진보정당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당헌입니다. 물론 당헌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당헌에 전국위원 선출 기준은 주권당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 당원총투표로 만든 당헌을 무력화 하는 모습에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 대표의 권한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당의 기본질서가 무시된 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퇴합니다. 

 

새진추 부터 현재 사민당에 이르기까지 성원해 주신 당원 분들께 죄송합니다. 

댓글 22

  • 김창희 2024-05-23 09:17:02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군요! 아무리 창당 초기라 하더라도 당대표가 사퇴할 수 밖에 없는 당의 전국 시도당 연석회의 의결 구조와 그 구성원들에게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 안되는 시도당 연석회의 구성원들은 다수결의 원칙만 알고 있지 않은 지? 도대체 민주주의 기본인 합의와 협의 정신은 다 어디 갔나요? 그것도 진보 정당에서요!

    비단 이번 만이 아닐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심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정 후보가 탈락 되는 일?
    당의 공식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당원 총투표에서 정한 따끈따끈한) 당헌에 분명히 명시된 여성 후보 20% 가산점 위헌 논란?
    이번의 당대표단, 전국위원 선거 일정 결정과 관련 당대표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에서의 다수파의 횡포와 패권주의로 인해 탈당할 수 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확신하고 지난 여름 새진추부터 올해 창당될 때까지 서울시청과 용산, 이태원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받은 당원 가입서와
    성남과 남원, 심지어는 자비로 부산에 가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현장에서 받았던 지금까지 총 수백 장의 당원가입서!
    한결같이 그 분들에게 노무현과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의당의 악행과 악습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제대로 돤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창당이 되고, 이젠 그 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 지 죄송해서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젠 이 당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까요?
    제발 사회민주당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전국에 계신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창희 2024-05-23 09:21:37
    정호진 대표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 송치용 2024-05-23 09:37:07
    당원 오프모임에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문제점을 도출하고 토론해서 명확한 개념과 객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만 맞다ㄱ며 관철시켜서도 곤란합니다.
  • 박기훈 2024-05-23 10:18:39
    어찌하여 이런 일이... ㅠ
  • 박대곤 2024-05-23 11:18:30
    갑자기 접하는 소식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신 사항이란 생각이 들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특정 의견 그룹의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그 분들이 제시한 안이 관철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시네요..
  • 이외석 2024-05-23 12:26:11
    ㅜㅜㅜ
    쪼갤게 뭐가 있다고
    이 쬐끄만 쪼가리를 또 쪼개나?
  • 박재우 2024-05-23 14:24:45
    대표님의 우려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표명해 주셔서 당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당원간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사퇴선언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발휘된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직에 복귀해 주시고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충신 2024-05-23 15:02:46
    정의당을 나와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착찹한 마음에 우리 당에 그동안 가져왔던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과 의문을 공유하려 합니다.

    1. 정(계)파의 문제

    창당 초기의 특수한 상황이라 아직 제대로 된 의결기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한 정(계)파가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당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정의당 탈당 후 사민당 창당 과정에서 ‘새진보’라는 정(계)파가 만들어졌고,
    창당 이후 현재까지 그 멤버들이 우리 당 주요 당직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결정되어온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새진보’ 정(계)파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에는 여러 정(계)파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계)파가 패권을 지닌 채, 소속 외 다른 당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혹은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당을 운영해 간다면,
    정의당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헌을 무시한 의사결정이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어났습니다.
    당헌에도 없는 ‘공직’선거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당헌상 명백히 피선거권이 있는 후보자 2인은 탈락시켰으며,
    당헌상 ‘공직’선거시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청년) 가산점제도는
    이번에는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등 여러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규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마땅하다며 창당한 정당에서
    당헌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는 정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패권 정치의 해악이 정(계)파를 앞세운 다수결의 원칙으로 포장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계)파를 앞세운 패권 정치를 없애지 않는 한 사민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당대표의 권한과 협의문제

    정호진 대표께서 올리신 글과 방금 공지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어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호진 대표는 당초 상정된 선거 일정에 대한 수정안에 반론(반론이유: 본문 정호진 대표님 글 참조)을 제기하며 대표직 사퇴 의사까지 밝히고 회의장을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진 대표가 반대한 수정안을 그 자리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당대표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모독이라 생각하며,
    그간 당직자들이 당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문제를 떠나서도 상호간 무언가를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생각 다른 일방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다면,
    다른 일방은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반대하는 상대방을 따로 만나 얘기를 들으며,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려 노력해 보는 것이 순례입니다.

    이와 같은 무례를 보이는 것은 함께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세운 당대표에겐 이런 불손한 태도를 자행하면서도
    왜 열린 민주당과는 화합과 연대를 그토록 주장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며,

    ‘창당 이후 정(계)파를 만들어 해당 소속이 아닌 당대표를 패싱해 온 것은 아닌지’
    ‘지난 비례대표 후보에서 열민당 후보와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이 모르는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우인지, 근거가 있는 의구심인지 드러나겠죠.

    정호진 대표님.....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송성준 2024-05-23 15:36:36
    새로운진보 책임간사 송성준입니다.

    댓글 중 새로운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새로운진보는 사회민주당 정파가 아닙니다.

    새로운진보는 2021년 정의당의 의견그룹으로 시작했고, 이후 2022년 시민조직네트워트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진보 구성원이 사회민주당 창당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파로서 활동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도당위원장 구성원 중 새로운진보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까지 모든 시도당연석회의 논의사항에 대해 새진보는 단 한 번도 특정 입장을 견지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진보에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자 새로운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조원진 2024-05-23 15:46:17
    김충신 당원님
    대표님께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신 것은..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동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점은 생각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의를 어긴 것일까요?

    제 생각엔 동지애는 커녕 동지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사이에 형성되지 않은게 아닐까요?
  • 김충신 2024-05-23 16:01:55
    송성준 간사님 댓글 잘 보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보가 창당전에는 당연히 사회민주당 정파가 될 순 없겠죠.

    하지만 현재는 새로운진보에 소속된 회원 일부가 우리당 당직의 다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창당초기라는 상황과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이용하여 계파로서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
    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당위원장 구성원 중 새로운진보 구성원이 아니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시도당위원장과 당직자 중 새로운 진보 구성원은 누구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 박재우 2024-05-23 16:16:29
    김충신 당원님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도 새진보 회원이고 정호진 후보 지지 행동 같이 했었습니다. 새진보 에서 어떤 당의 특정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한바가 없습니다.
  • 조원진 2024-05-23 16:21:59
    다수결을 이용한다라...다수의 지배가 원칙인데..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소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당헌 해석에서 정치적 이득이 갈리는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참여당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냐가 본질인 것 같은데요.

    일주일 사이에 입당해서 선거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헤 기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이것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 이진건 2024-05-23 16:26:45
    다수의 지배가 원칙인데 인천연합은 왜 그리 싫어했을까..
  • 조원진 2024-05-23 16:28:39
    그래서 다수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이럴 땐 다수의 폭정이란 말로 대응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요.
  • 김창희 2024-05-23 16:41:31
    물론 새로운진보라는 의견그룹에서 논의하고 정한 바가 없겠죠?
    제가 아는 새로운진보회원분들도 당내 문제를 논의하셨다는 분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라도 중립적이고 현 집행부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 당직자와 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 중에는 새로운진보 멤버쉽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닌가요?
    그 분들 중에는 아직도 개인 SNS를 보면 새로운진보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새로운진보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협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현재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시도당 위원장의 소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원진 당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기 당직자와 이번 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피선거권자는
    정파나 계파나 의견그룹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어떤 소속이 없다 하더라고 생기게 되면 차후에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합니다. 공당의 게시판에서 같은 당원들까리 허위사실유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팩트가 아닌 글이 올라 왔으면 정정 요구를 하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게시판에 글 올리겠어요?
  • 김충신 2024-05-23 17:02:31
    위 댓글에서
    '지금까지 결정되어온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새진보’ 정(계)파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의미는
    새진보라는 정(계)파내에서 여러 회원이 합의로 도출한 결론을 당내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각 사안마다 당내 정(계)파내에서 함께 토론하여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정안을 가지고
    특정 정(계)파의 의견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제안한다면
    당내 존재하는 정(계)파가 선기능으로 작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우리당에서 현재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 다수가 새진보에 소속되어 있고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본인들만의 패권정치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에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 당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충신 2024-05-23 17:06:08
    정호진 대표께서 사퇴하시면서 쓰신 글에
    "구성을 보면 특정 의견그룹의 멤버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그 분들이 제시한 안이 관철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비례대표 선출 결정을 둘러싸고 연석회의는 당헌에 명시된 가산점에 대해 다수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산점 미적용을 결정했습니다. " 라는 말씀에

    그 특정 의견그룹이 '새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 조원진 2024-05-23 17:12:20
    "우리당에서 현재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 다수가 새진보에 소속되어 있고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본인들만의 패권정치를 하는 것으로 의심"
    주장하신 대로라면 새진보는 언급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친한 당직자들이 다수여서 마음대로 한다"는 불만 이신거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새진보는 비판상대가 아니잖아요?
    창당을 시작한 그룹입니다.
    지금은 의견그룹으로 남을지, 해체할지 다음 목표도 없는 느슨한 조직인데.. 모욕감을 좀 느낍니다.
    저도 새로운진보회원이고요. 정의당 탈당 당직자 60명에 이름도 올렸습니다.

    다수결의 횡포을 지적할려면 예시로 설득해야합니다.
    그 예시가 명백히 횡포인지, 여러 의견중 다수의 의지인지는 각각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명백한 횡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지배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태도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충신 2024-05-23 19:12:58
    정의당의 아픔을 겪은 우리들 대부분은
    당의 일부 정파가 패권을 부리는 것에 대해 모두 큰 문제 의식과 우려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김에
    지금껏 우리 당에서도 정의당에서의 그런 악습이 벌어져 왔는지를 같이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당직자 및 시도당위원장분들 중 새진보 소속인 분들의 명단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여러 의사 결정과정과 지난 비례대표 후보 선거과정에서
    이 분들이 어떠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 하나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그러면 제가 제기한 의구심이 기우인지 사실인지가 좀 더 명백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쳐야 할건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당을 위한 헌신과 패권 정치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배준호 2024-05-24 09:58:56
    대표님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윤 2024-05-24 14:19:41
    정호진 대표님을 지지하는 당원으로서 마음이 아리고 착잡합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자체 질문을 큰 틀에서 적어보면,

    1. 통합진보당, 정의당에서 겪었던 진보계의 고질적인 계파 담합 문제가 이 곳 사회민주당에도 있는지 여부.
    2. 당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결여 사태 여부.
    3. 다수결이 '옳음'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여부.
    4. 이 이슈들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의 방식으로 다뤄질지 여부.

    입니다. 당원으로서 지도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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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정보는 정당 활동 및 자동이체, 소액 결제를 통한 당비 수납, 서비스의 개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입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참가 금융기관, 결제대행사 등에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와 폐기
사회민주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회민주당이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민주당의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사회민주당의 저장소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사회민주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ⅰ. 수사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쿠키란 웹 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용합니다. 쿠키를 통해 운용되는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운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당에서 쿠키를 통해 운용하는 정보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ⅰ. 사회민주당의 각종 정보 서비스 이용시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민주당의 노력
사회민주당은 악의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장치를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보관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열람, 수정 및 삭제
사회민주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은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위선희
전화 : 070-7084-0410
이메일주소 : newjinboparty2023@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
사회민주당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사회민주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사회민주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민주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사회민주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민주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사회민주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