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서영교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한창민·서영교 의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이주아동 구금금지, 부모구금 조건부 해제출국권고·출국명령 절차 의무화로 자진출국 유도아동과 부모 등 의견진술 시 통역 제공 노력 의무한창민 의원 “경제선진국, 문화선진국을 넘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야”서영교 의원 “체류자격 아닌 권리의 관점으로 모든 아동의 인권 보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1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